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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8월 4일,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교제폭력 속에서 생존자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1번의 경찰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한 생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서명 모집] 31번의 경찰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교제폭력 생존자의 8·15 특별 사면을 촉구한다!
국가의 방관 속, 끔찍한 폭력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의 사면 촉구에 서명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명 참여: forms.gle/KJjt1qENQXf8Fsc96
‘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교제폭력’,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대위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4월 5일 일요일 밤 8시 30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살기위해 죽였다”>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youtu.be/xgtgJB7uavA?si=PaH_…
[생존자 서신전달 프로젝트]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복역 중인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와 시민 연대자를 잇는 서신 전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생존자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연대의 마음을 편지로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온라인 편지 창구 주소
docs.google.com/forms/d/e/1F…
[1만 서명인 모집]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 특별사면 촉구 서명
31번의 신고를 외면한 국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생존자가 있습니다. 방치된 교제폭력의 책임을 묻고, 생존자의 회복을 돕는 첫걸음에 함께해 주세요.
연서명 링크:
forms.gle/Mst5M5QZiMK95cEt5
교제폭력 생존자의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생존자는 31번의 경찰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으면 감옥에, 아니면 죽어야만 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8월 6일 (수) 오후 3시
■ 장소: 대통령실 앞
현재 피해자(피고인)의 법적인 부분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절차속행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며, 이에 대해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연대 활동 보고(2025.04~2025.07)>
1. 4/1(~4/30): 피해자(피고인)후원 모금 시작
2. 4/9: 항소심 선고(감형, 징역10년)
3. 4/10 ~ 4/16: 피해자(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 상고장 제출
4. 4/17: 피해자(피고인), 상고취하서 제출
9. 5/7: 토론회(인용 참조)
10. 5/8: 상고절차속행신청 기각
11. 5/13~5/16: 피해자(피고인), 상고취소에 대한 취소신청서 제출 및 피고인 변호인, 재항고장 제출
12. 5/17~6/30: 공대위 소속 광주여성의전화, 피해자(피고인)에게 후원금 전달(2회)
teapawt.org/Together250306/status/…
2025년 5월 7일, 교제폭력 여성 피해자의 방어수단으로 인해 교제폭력 남성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되짚어보며, 교제폭력의 방어수단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정당방위 인정의 맹점,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력과 관련 복합외상증후군이라는 개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모호성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forms.gle/MvpvMUHKR3x5644V8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통해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전북 교제폭력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해결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무료이며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 재판장 정성민)에 이어 교제폭력에 대한 몰 이해를 바탕으로 또 다시 생존자에게 중형인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대위의 기자회견문입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자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감정유치결정을 하는 등 형식적, 절차적 노력을 했으나, 막상 선고결과는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정하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