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thebluehousekr @TheBlueHouseENG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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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된 두 사람은 검찰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를 찾아온 선량한 일반 탈북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내에서 도피가 어려워지자 다시 바다로 나와 도주하던 중 우리 해군에 나포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당시 검찰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입니다. 2021년 11월 검찰은 피의자들이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자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무리한 고발과 재수사,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전임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처벌하려 한 것입니다.
1심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으며, 검찰이 객관의무를 충실히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형사책임을 가중한 이번 판결이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 이행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당시의 긴박한 상황, 관계 법령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사후적인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인정했듯이, 남북 분단의 지속으로 우리 법체계에는 여전히 “모순과 공백”이 존재하며, “가치와 현실의 괴리와 모순”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형벌권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지금 앞으로는 과거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행사되었던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한반도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과거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과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과 당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지닌 정당성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정의용, 서훈, 김연철
문재인 retweeted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 개막식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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