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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프문본사가는중)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적 가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라 제가 사이버스토킹처벌법의 실제 사법 처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미지 및 타래로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회활동가 김환민 님을 대리하여 수년간 자행된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렉카의 모욕·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번 고소는 김환민님의 개인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 특히 사이버스토킹 처벌법의 판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환민님은 처음 손민수님 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일로 측과 접촉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인도 고소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판단하에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고소 진행이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는 김환민님, 손민수·손동현님을 포함하여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들의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의로 법무비용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들 또는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6952-5877 혹은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비용 기부금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기부자 여러분의 '입금' 또는 전화 문의, 구글 폼을 통한 카드 '선결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해 주신 금액은 김환민님, 손민수·손동현님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추가 법률 대응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걸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유죄라는 건 미쳐버릴 논리비약인데,
1. 윤 측이 주장한 대법 확정판례는 '토론회 중 나간 말을 처벌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휙휙 빠르게 티키타카하는데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까지 허위사실'공표'로 보느냐?입니다. 즉 '공표'의 정의 문제.
'이재명 판례'로 무죄주장한 尹…법원은 다른 '李판례' 근거로 유죄
yna.co.kr/view/AKR2026110414…
반대의견을 봐도 '저런 자리에서의 말은 공표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2심의 증거 해석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리에서 한 말은 공표가 아니다'라는 법리 싸움도 아니고 이미 기소 때부터 구라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던 거라고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랑 죄형법주의 적용 문제도 포함.
Hwanmin Kim (김환민) retweeted
대충 끄적인 제 인용에 대해 장문의 답변으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한 말씀으로 쓰신 글을 보니 그낭 음슴체로 쓴 제 원트윗이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ㅎㅎ;
미국 민주당 중앙당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계가 슈머와 제프리스라는 인물의 한계인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선비욜롱님 의견 감사합니다.
원글은 제가 한 줄로 가볍게 눌러 쓰다 보니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는데 트럼프와 머스크가 다 해준 것처럼 읽혔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심판론이 주의제가 됐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후보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민주당이 이긴 건 맞는데 민주당이라는 당 조직이 이긴 건지는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읽으실 수 있게 다 아시는 내용이라도 조금 자세히 적어 볼게요.)
1. 트럼프한테 "아주 강력한 편지로 항의하겠다고 하던" 척 슈머가 자랑하면서 밀었던 네명의 거물 정치인들 말고, 정작 대박은 집 밖에서 터진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트럼프가 하버드 지원금을 끊자 CNN에 나와 "아주 강력한 질문 여덟 개를 담은 아주 강력한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가 두고두고 놀림받은 분이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원내대표입니다. 그 슈머가 올해 1월 거물 네 명을 영입했다고 자랑했죠.
오하이오의 셰러드 브라운(전 상원의원),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전 주지사), 메인의 재닛 밀스(현 주지사), 알래스카의 메리 펠톨라(전 하원의원)입니다.
이 중 넷 중 브라운과 쿠퍼는 이겼습니다. 밀스는 당내 경선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짐을 쌌고 펠톨라는 아직 개표 중입니다.
정작 이번 선거에서 제일 크게 터진 텍사스와 캔자스는 이 명단에 없었습니다. 슈머와 가까운 슈퍼팩(후보 캠프와 별도로 한도 없이 돈을 모아 광고를 대신 틀어 주는 (준)외부 단체)은 텍사스를 광고비가 비싸다며 9월 말까지 비워 뒀습니다. 캔자스는 9월 말에야 들어갈지 고민을 시작했고요. 당이 광고비를 아끼던 곳에서 이번 선거의 상징 같은 승리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Hwanmin Kim (김환민) retweeted
선거 7일 전 온갖 쌍욕먹으면서까지 슈머와 미민당 상원 수뇌부는 미시시피에 투자했는데 뭘 보고 한 판단이었을지 궁금하다.
그땐 텍사스 투자는 미적거리면서 미시시피에 돈버린다고 논란이 많았음.
thehill.com/homenews/campaig…
말마따나 그렇게 국힘 없애고 싶으면 무조건 이재명은 무죄로 윤석열은 유죄로 만들어야지 윤석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딴 소리를 자칭 강성당원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냥 뇌가 다 불탔냐는 말 밖에 할 게 없죠.
아니 그 둘을 같은 케이스로 놓는 것부터가...
님 변호사세요?
아니 다들 뭔 이상한 소릴...
이건 소위 '사적명'이냐 '허사명'이냐에 대한 판단 여부 같은 건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더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전에 골프 한 번 쳤다고 그 사람을 기억했느냐'를 두고 당시 고법은 이재명의 소명이 타당하다 본 거.
Replying to @Mill_0
적용된 법은 같죠. 법리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은 증거가 훨씬 많아요. 법이 아무리 피소인의 이익을 더 넓게 본다 해도 건진법사 건은 까먹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거죠. 이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주쟁점이라...
아니 의혹이 같고 그래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리가 같으면 결과가 같아야 합니까? 이걸 같다고 하면 윤석열의 건진법사 몰랐다(안다는 증거가 빼박으로 넘침)랑 이재명의 '골프 함 쳤다고 아는 사람이냐(심지어 사진 편집해서 소수만 골프친 걸로 조작)'가 같다는 얘긴데 걍 민정당으로 가세요...
진짜 법 논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얄팍해서 할 말이 없다. 사실 진짜 웃기는 판결들과 그렇게 나올 만했던 판결도 구분하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고착화되는 것도 큰 문제다. 물론 '이 판결은 그럴만했고 이러저러하고'라고 해봐야 욕이나 먹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모르면 개혁을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