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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Jeans’ contracts banned “insincere attitude,” “inappropriate romantic relationships,” and stating “true or false facts” that could damage their label, a new report shows pitchfork.com/story/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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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pitchfork
El gobierno coreano hace la vista gorda a estos contratos esclavos porque la industria del kpop lava la imagen del p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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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대표를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시켰을때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를 이제 너무너무 잘 알 것 같다. 데뷔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인해야했던 불공정 계약서로부터 자신들을 유일하게 지켜주려했던 어른이라서 겠지. 그 어떤 이유든 추측을 전부 차치하고 그 사실만 가지고도 모든 행동이 납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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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 제프벤자민 태그 PR 때문에 민희진에게 연락
9월 26일 : 위 사실 공개됨
9월 27일 : 민희진닷넷 도메인 등록
10월 15~17일 : 민희진닷넷 백링크 계정들 생성
10월 18일 : 태그 CEO-직원의 문자 대화에 제프 벤자민 문제 및 빌보드, hybe의 로사 이야기 등장
sites.google.com/view/dep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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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rk Side of K-Pop
nytimes.com/2026/11/05/world…
Q. 유영 기자,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A. 여러 조항 가운데 하나는, 멤버들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속사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적절한 이성 교제'나 '불성실한 태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지급하는 음반·스트리밍 수익을 대폭 줄인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속사는 멤버들의 목소리와 얼굴, 정체성을 사용할 권리를 계속 갖는데, 이를 활용해 AI로 만든 새 콘텐츠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Q. 소름 끼치네요!
A. 게다가 뉴진스 멤버들이 매우 어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지만, 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계약서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위약금입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 중 네 명은 남은 계약 기간을 강제로 채워야 했고, 나머지 한 명은 계약이 해지되면서 엄청나게 높은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멤버와 그 어머니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이렇게 된 이유가, 소속사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떠나려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Q. 이런 상황을 두고 업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A. ...2009년 한국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들이 들어 있었죠. 예를 들면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뉴진스 사례에서 확인한 건, 기획사들이 그런 조항들을 그냥 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Q. 유영 기자, 조금 더 힘이 나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뉴진스는 정말 훌륭한 음악을 만들던 그룹이었죠? 언젠가 다시 그럴지도 모르고요. 독자들에게 뉴진스의 어떤 노래를 소개하면 좋을까요?
A. 저는 'Attention'을 꼽고 싶어요! 뉴진스의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인데요. 아주 생동감 넘치고, 밝고, 신선한 노래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어디서나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한동안 음악을 내지 않았는데도 뉴진스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뉴진스의 노래가, 그중에서도 특히 이 곡이 들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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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の記事です
HYBEは自身が法務業務を行なっているにも関わらず、ミンヒジン氏の問題にすり替えようとしていますが、むしろミン代表はあのような契約書からNewJeansを解放しようとしていたようです。
news.kbs.co.kr/news/mobile/v…
ミン・ヒジン、代表単独での「NewJeans契約解除権」を要求…HYBEは「拒否」
HYBEとADORのミン・ヒジン代表との間で攻防が続く中、ミン代表側が今年、ADORの取締役会を経ずに、代表取締役が単独で「NewJeansの専属契約を解除できる権限」を要求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2日、関連業界によると、ミン代表側の法律事務所は今年2月、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株主間契約の修正案をHYBE側に送付したとされる。
これは昨年末、両者が「プットバックオプションの倍率30倍」や「追加された持分5%へのプットバックオプションの適用」などをめぐり、交渉を続けた後に出されたものだ。
芸能事務所の立場からすれば、所属歌手との専属契約に関する権利は、会社運営に必要な中核的資産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そのため、通常、主要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企業では、専属契約について取締役会の同意を得ることとしている。
BTSやBLACKPINKなども、契約の成立について「専属契約の再契約締結に関する取締役会決議を完了した」(BTS)、「グループ専属契約締結の件について取締役会決議を完了した」といった形で公表したことがある。
しかし、ミン代表側の要求が受け入れられれば、NewJeansはADORの取締役会やHYBEの関与を経ることなく、ミン代表の意思だけで専属契約を終了できるようになる。
現行の株主間契約では、アーティストの専属契約解除について、一般的な芸能事務所と同様に、取締役会の承認を得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る。
HYBEは、この提案は無理があると判断し、拒否する旨の回答を送ったとされる。
現在、ADORの取締役会は3人で構成されており、ミン代表本人と、側近であるシン某副代表、キム某取締役の計3人が議決権を持っているため、ミン代表が掌握している状態だ。
ただし、現在の仕組みでは、このような動きが察知された場合、ADORの株式80%を保有するHYBEが臨時株主総会を招集し、ADORの取締役を交代させることで、所属歌手の離脱を防ぐことができる。
ミン代表が要求したとおり、単独で専属契約を解除する権限を持つことになれば、HYBEは所属歌手であるNewJeansの離脱を防ぐ手段を失うことになる。
特に、ADORに所属する歌手はNewJeansの1組だけであるため、NewJeansが契約を解除すれば、会社にはスタッフだけが残ることになる。
HYBEは、ミン代表側によるこうした要求が、先月25日の監査中間結果で公開された「ADORは抜け殻になる」という会話記録と関連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疑っているとされる。
当時の監査中間結果によると、ミン代表の側近A氏は、以下のような案を提示していた。
・2025年1月2日にプットオプションを行使してエグジット(投資回収・離脱)
・ADORは抜け殻になる
・財務的投資家を探す
・HYBEにADORの売却を勧める
・適正な価格で売却する
・ミン代表はADORの代表取締役を務めながら、キャッシュアウト(現金化)した資金でADORの株式を取得する
これについてミン代表側は、「NewJeansのデビュー過程で生じた不合理な干渉を解消し、独立したレーベル運営を実現するための要求だった」と説明し、こうした要求を、いわゆる「経営権奪取疑惑」と結びつける見方を否定した。
ミン代表側の説明によると、ミン代表は1月25日、パク・ジウォンCEO(最高経営責任者)との対面会議で、外部委託業者の選定や専属契約を含む重要な契約の締結に関する事項を、代表取締役の権限で行えるようにすることを要求した。
そして翌月の2月16日、ミン代表とADORの要求事項を盛り込んだ株主間契約の修正版をHYBEに提出した。
ミン代表側は、
「HYBEは先日、『経営権奪取』だと『主張』する副代表のカカオトークの内容を公開した」
としたうえで、
「該当するカカオトークは4月4日のものであり、HYBEの主張に従ったとしても、時期が一致せず、関連性もない事項だ」
と指摘した。
実際、ミン代表側はこれまで、カカオトークに記載された案について「私的な雑談レベルのもの」だと主張してきた。
さらに、
「これは、HYBEが真実を歪曲し、都合よく切り貼りして世論戦を展開していることを、改めて示すものだ」と述べ、
「このように株主間契約の『交渉』内容を今後も公開し続けるつもりなら、改めて交渉を再開することを提案する」と付け加えた。
これに先立ち、ミン代表は先月25日の記者会見で、
「私は経営権の奪取などには関心がありません。経営権の奪取というものが、本当に何なのかも分かりません」と述べ、
「NewJeansのことを考えれば、当然(NewJeansのメンバーたちと)一緒に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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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가 공개한 자료에 부속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음..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부속합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서라서 부속합의서에 독소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바로 그 내용이 보도된 것 같은데 대중들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뭔가 공개되지 않은 게 있는 것처럼 ㅎㅇㅂ가 입장문을 쓴 게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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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og.naver.com/peles1/2243…
공정위가 6월 4일에 이미 심사착수한거 다 아시죠?
벌써 5달 지났는데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가지고 독촉 민원이라도 넣어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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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는 그냥 민희진이 기획하는 뉴진스를 계속 보고 싶었을 뿐인데 하이브의 끝없는 지랄발광으로 인해 정신 차려 보니 정경유착, 언론사 접대, 주가조작, 하이브 아메리카 범죄 행위 이런 거대악까지 파묘하고 있음
ㄹㅇ 이것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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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R requested New York Times to specify that the wording of the contract was coordinated and signed by then-CEO Min Hee-jin, the Vice CEO, the members, their parents, and legal representatives.
New York Times refused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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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 전속계약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하이브가 거절한 내용
민대표는 멤버들 전속계약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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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며 이러한 요구와 이른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연결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민 대표 측 설명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1월 25일 박지원 CEO(최고경영자)와의 대면 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16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 사항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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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은 이미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체결 권한을 대표이사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음
레이블에서 전속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요구나 해볼 수 있으니까 불합리함이 있어도 고칠수가 없었겠죠
대표이사 재량으로 계약 조항 수정이 불가능 했으니 지금 다니 전속계약이나 돌고래 용역계약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그회사에서 소송짓거리 하고 있는거구요
돌고래건만 봐도, 디렉터스컷 업로드 가능성에 대해 계약서 한 줄 추가할 수 있었어도 구두합의만 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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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변론기일에 가서 들었던 내용 메모 첨부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씨벌)이 들어간 메모라 공개가 적절하진 않다 생각했는데 하이브의 불공정계약 체결방식에 대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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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NYT] 기사전문 번역
뉴진스 계약은 K팝이 어떻게 스타들을 통제하는지 보여준다
nytimes.com/interactiv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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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ing perpetual ownership over an artist's AI-generated voice indefinitely after contract termination isn't music business governance—it's digital indentured serv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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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rd contract for embattled K-pop girl group NewJeans, shared today by the NYT, reveals their record label has the rights to their AI-generated voices indefinitely. Worse yet, if members exit the deal, the label can reduce their royalty payments. This is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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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계약서 관련 뿐 아니라 뉴진스를 대하는 언론과 대중의 시선 나아가 케이팝 산업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시는지. 결국 그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 이들을 프로라고 이름붙여 성인취급하다가도 목소릴내면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나대냐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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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단순히 공정위에 신고넣은 수준이 아니라
공정위가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조항은 당연무효가 되어서 효력이 사라져요. 이게 약관법에 때문인데, 예로들어 우리가 그냥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계약하면 서로 합의를 보고 계약서 내용과 조항을 정하잖아요.
다니엘 측 대리인의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와 어도어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m.blog.naver.com/peles1/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