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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옛 파랑새 래리 아이콘 그대로이고, 오른쪽은 새로운 𝕏 아이콘으로 바뀐 화면. 내 트위터 이력 14년의 마지막 기념으로 남겨둠. 2023년 7월 24일 19시 41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부 개변이 이루어진 스크린샷입니다.)
DŌNG NÁN KŬ XÍNG SHĀN
lái zì zhōng yuán yī qún huŏ bàn
jié lú dōng nán shān
chén yuán nán jìn mò duì hán chuāng
lóng zhū hé shí zài xiōng táng
bĭng chéng qiān nián zhuó jué yì zhì
qián xiū dōng nán shān
níng jìng zhì yuăn fēng yŭ shēng xiăng
bù jué rú lü̆ chí xiāng àn
[REFRAIN]
xiāng huŏ zài yŭ zhōng shāo
jī shí gè shŭ hé hán
xuè mài xiāng lián yī fāng kŭ xíng shān
lóng zhū jiŭ zhuăn shí èr jīn guāng
făn zhĭ wŭ yuè hé sān jiāng
youtu.be/KLNiOb6Mnww
저녁 먹고 심심해서 미국에서 노동자 1인과 고용관계 종료시마다 세버런스 패키지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좀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자 1년 연봉만큼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 퇴직일시금은 많지 않지만 건강보험 계속가입을 재취업시까지(보통 최대 12개월) 지원해줘야 하고.
Replying to @nesroch
해고의 서면통지(근기법 제27조)가 그렇게 싫고 이메일로 “You’re fired.”라고 써서 띡 보내고 싶으셔서 미치겠거든 미국 가서 그 쉬운 해고를 위해 아무 일도 없을 때부터 세버런스 패키지 비용 꼬박꼬박 적립하면서 사업 한 번 해 보시든가.
그래서 노동자 1인당 평균 USD 44,000 정도인데 당연히 업계별, 평균근속연수별로 편차가 커서 IT기업은 C-클래스 빼고 일반직원만 따져도 1인당 USD 90,000가 필요하다고. 우리 스타트업 전문가 배 선생은 미국에서 노동자 한 명 해고할 때마다 회사에 1억 원씩 지출이 필요한 건 알고 있었을까 몰라?
Replying to @khbae
"내가 어쩌면 너무 고용주와 사장님의 관점에서 편협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는 한국의 이런 즉각적인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은 모두의 발전을 심하게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thestartupbible.com/2026/11/…
아, 또 만4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는 연방법률(ADEA) 규정상 즉시 이루어질 수 없고 최단 21일에서 45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노동자가 필요한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당연히 회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지정 못해줌.)와 상담비용도 지원해줘야 함. 이건 알았니? @khbae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일본 가서 일본인한테 고의로 반말 써본 적 딱 한 번 있다. 큐슈 모처에서 길을 잃어 헤매던 중에 대여섯 명의 남중생 무리와 마주쳐서 약 5초간 여기서 경어를 써야하나 고민하다가 “いゃー急にわりぃけとさ,JRの駅はこんまま進んで大丈夫かな。” 하고 물어본 적이 있음.
昭和10年刊「京城各町洞戸口調書」(現・ソウル歴史博物館蔵)によると,昭和9年現在京城の総人口395,000人弱のなかで,朝鮮人は279,000人強,日本人は109,000人強,その他は6,000人弱。全人口のおよそ28%が日本人であった。
근기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제도가 그렇게 싫으시면 원하시는 당일 아침 해고통보를 하시고 나가는 사람한테 30일분 통상임금을 더 얹어주면 됩니다(동조 전문 단서). 세버런스 패키지도 없는 한국에서 이 정도면 헐값이지. 물론 너무 자주 쓰면 노동청에서 ‘이놈’하면서 찾아오긴 할 거임.
해고의 서면통지(근기법 제27조)가 그렇게 싫고 이메일로 “You’re fired.”라고 써서 띡 보내고 싶으셔서 미치겠거든 미국 가서 그 쉬운 해고를 위해 아무 일도 없을 때부터 세버런스 패키지 비용 꼬박꼬박 적립하면서 사업 한 번 해 보시든가.
멍청하기 짝없는 개소리인데, “오전에 해고통지, 당일 오후에 직무에서 완전배제”란 그 ‘집행의 신속성’에 대한 이야기일 뿐 해고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도 일단 해고까지 가면 저런 신속한 ‘집행’은 충분히 가능함. 조직문화상 안 하는 거지.
물론 우리 배 선생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CHRO가 전날 밤에 자다가 문득 ‘걔 짤라야지’ 하는 생각이 번뜩 스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런 별도의 절차 없이 띡 메일 한 통만 보내는 걸로 해고가 성립해야 한다.”라는 내용일텐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건 배 선생이 한국현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