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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고도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청원이 무려 "94건"이나 됩니다.
국민 5만 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시작한 청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11/11 마감 📍📍📍📍📍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Psyche(프시케) retweeted
Replying to @shmncrew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제한 D-1
#악법반대 PM 6시 7,740명 @LeeHyojin_grace @zasper2025 @zmrSsyWDgQK46Ks @YOOTAKSON @sean_pray_god @woosugi_freeino @seong789987 @happychoi87 @gilnyangia69391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 서영교 법안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선법 찬성 🎀🎀🎀
<군인의 희생과 전상 인정,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11/7, 11/8>
[22220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11/7)
vforkorea.com/link/2222095
군인사법상 적의 행위 추정 기준을 전몰·전상군경 인정에 반영하고, 국가보훈부가 군사기록과 사고 조사자료를 직접 확보하며, 과거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신청 및 소급보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증거 부족으로 국가수호 임무 중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이므로, 사고 원인 변경 시 전공상 분류와 보훈심사의 정정 및 권리보호 절차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22220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vforkorea.com/link/2222096
군인사법상 적의 행위로 추정되어 전상으로 인정된 지뢰 등 폭발사고에 전상 장애보상금 기준을 적용하고, 과거 사고의 피해자도 재심사를 통해 전상으로 인정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기존 급여와의 정산 및 중복 지급 방지, 소멸시효 적용 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22220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vforkorea.com/link/2222094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국가수호 임무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객관적인 반증이 없으면 적의 행위로 추정하고, 사고 조사와 군사기록 확보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해 피해 군인과 유족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므로, 추정·반증 기준과 이의제기 및 정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자가에 차 2대가 있어도
다문화가정이면 유치원 우선입소?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자국민은 대체 무슨 죄인가?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출신 배경이 우선인가?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우선혜택,
이제 없애야 한다.
자국민 부모가 역차별받는 나라가 정상인가!!
아니 이 글 보고 좀 찾아보는데... 이거 뭡니까?
mhrk.org/102/?bmode=view&idx…
Psyche(프시케) retweeted
🚨 영치금 제한하려는 악법 13일 마감으로 또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기어이 통과 시키겠다는거죠
아래 반대의견은 vforkorea 반대의견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반대 의견 등록 하셔도 됩니다
두 분 영치금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두 분께 기소한 총 14개의 재판들을 감당하기 위한 변호인단 수임료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진료를 위해서도 쓰여야 하는데 대통령님은 그나마 눈 치료를 외부에서 받고 계시지만
영부인님은 남부구치소에서 외부 진료 정식 신청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어이 막는다면 대안은 마련 해뒀습니다
그래도 이 법안이 얼마나 악한지 국민들의 뜻을 알려야하니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반대합니다
[반대의견]
정치적으로 집중된 수용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영치금을 제한하여 특정 정치 세력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용자의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글에 오타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그저께부터 다시 복시 상태라 돋보기를 껴도 힘드네요ㅎ
🚨🚨 영치금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가에 귀속 시키겠다는 민주당 박성준이 대표 발의한 미친 악법으로 다음주 11일 마감 입니다
윤어게인이 맞으시다면 이건 당장 하셔야 합니다
서영교가 대표 발의한 영치금 제한 악법도 다시 함께 올립니다
모레 6일이 마감인데 아직 6300명대 입니다
더 많이 공유 독려 해주세요
🚨박성준 대표발의
🚨[22223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340
[제목] 반대합니다
[반대의견]
정부나 소장의 재량에 따라 금원 반환이 통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고 귀속 규정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대표발의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
정부가 특정 인물의 금전 사용을 제약하여 억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개인의 재산 이체를 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1분 1초라도 급합니다.
못하신 분들께서 들어가셔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 윤대통령 저격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 반대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 서영교 법안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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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마감 중요 법안 📌
1. 대법관 제청 시 선발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vforkorea.com/link/2222113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누고 있는데, 대법원장에게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청하도록 하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선 자율성은 축소되고 대통령의 선택권은 확대되어 대법관 인선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한의 균형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 체육지도자·선수의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위반 시 특별교육·징계 및 국가대표 선발 제한을 허용하는 법안.
vforkorea.com/link/2221998
사상·정치적 의견과 역사적 사건·참사에 관한 표현까지 ‘혐오표현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그 판단 기준과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아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의적인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1/5 마감 법안 한눈에 보기 📌
🌸 Psyche 입법예고·청원
✔ bit.ly/3U0T4ap
📌 구글시트
✔ bit.ly/4vEKHhV
🔴 반대 28건 ① 대법관 2배수 제청 ② 체육계 혐오금지 ③ 아동기본수당 확대 ④ 실손보험 상한액 차감 ⑤ 본인부담상한 정산 ⑥ 가사사건 직권보호 ⑦ 민사소송 직권보호 ⑧ 스토킹 대상 확대 ⑨ 국과연 임원 임기 ⑩ 전쟁기념사업 임기 ⑪ 국방연구원 임기 ⑫ 특화도시숲 무상사용 ⑬ 노후산단 개선구역 ⑭ 산업AI전환 특례 ⑮ 양육비 미지급 처벌 ⑯ 전자장치 위험평가 ⑰ 성착취물 의심 신고 ⑱ 불법촬영 사이트 차단 ⑲ 플랫폼 유통 처벌 ⑳ 노인학대 신고의무 ㉑ 특수식품 중단보고 ㉒ 7대 품목 세액공제 ㉓ 영상콘텐츠 유통공제 ㉔ 섬관광특구 지정 ㉕ 내수면어업 지위승계 ㉖ 스마트농업 맞춤지원 ㉗ 귀촌인 자금지원 ㉘ 기회발전특구 증설
🟢 찬성 3건 ① 지방 e스포츠 세액공제 ② 위해축산물 검사기관 ③ 무주택·청년 월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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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tokki_yojung
📌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13일 법안 중 '영치금 제한'🚨
미리 반대 해주세요🙏
vforkorea.com/assem/
⬇️⬇️⬇️
📌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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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ehehzlzl @Gyuldream_
D-1 #악법반대 6,931명 공유 부탁드립니다 @shmncrew @danielXlibertas @DokiR21852 @Ame_ESC_ @Dam_of_Andong @mkga808 @viewy34 @jhKim_Catherine @hsjang0505 @jinil_official
🚨 수용자 영치금 제한 D-2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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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hoon8230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제한 최혁진 발의
반대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maples2769 @seong789987 @sosohan315 @Lee896294 @danielXlibertas @zmrSsyWDgQK46Ks @jinil_official @ososos015963 @ihyeonju981212 @aurora_revival
📌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변호인 접견권 제한 법안 반대부탁드립니다.
<‘황제접견 방지’라는 명분, 변호인 접견권은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나?~11/11>
[2222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336
제목 : 반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개정해 교정시설장이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을 조정하고 접견시설 독점 우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점 여부의 판단 기준과 조치 범위, 긴급접견 보장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교정시설의 운영상 사정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펌) 이번법안은 서영교발의한 영치금 법안과 다른 악법입니다
영치금 사용시 소장허락맡고써야하고
외부계좌로이체금지 📌 국고환수 까지 언급하네요
개인재산을 탐하는 도둑놈같은발상입니다
윤카영치금 저격악법 박성준 발의 (11/11 까지)
미뤄뒀다가 급하게하지말고
서영교꺼 하면서 이것도 같이해주세요
[22223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340
제목: 반대합니다.
수용자의 보관금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외부 송금을 금지하면서 변호인 선임비 등 방어권 행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없이 핵심 기준을 법무부령과 소장 승인에 맡겨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수용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초과 금액의 국고 귀속까지 허용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공개전 청원 🔥
조작기소 특검법의 철회 및 형사사법 절차의 독립성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 공개전 청원 🔥
조작기소 특검법의 철회 및 형사사법 절차의 독립성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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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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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반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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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영치금 제한 D-2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