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뽀모찌 심심해. @mearyo0909 해외 계정은 차단함.
빅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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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아니라 피해보상금으로 하고 형량 은 형량대로 했으면.
뽀모찌 retweeted
<삼권분립은 대립이 아닌 견제와 균형 >
한동훈 의원이 물었습니다.
"삼권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부터 헌법의 핵심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삼권에 서열이 없다는 말이 세 기관이 모든 사안에서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맞먹고 맞짱 뜨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리와 권한의 한계, 그리고 견제와 균형입니다.
헌법은 권력을 세 기관에 나누어 놓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국회에는 입법권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는 행정권을, 법원에는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도 무제한의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대법원장이라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습니다.
각자의 권한이 다르고, 그 권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설계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삼권에 서열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삼권을 분리한 이유는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거나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된 권력이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의 본질은 서열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입니다.
뽀모찌 retweeted
12초짜리 영상만 본 것 같은데, 한동훈은 '삼권분립은 서열이 아니라 기능의 분리'라고 분명히 말했다. 기능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오히려 선출권력의 우위를 주장하는 이재명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대립이 아닌 견제와 균형 >
한동훈 의원이 물었습니다.
"삼권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부터 헌법의 핵심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삼권에 서열이 없다는 말이 세 기관이 모든 사안에서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맞먹고 맞짱 뜨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리와 권한의 한계, 그리고 견제와 균형입니다.
헌법은 권력을 세 기관에 나누어 놓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국회에는 입법권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는 행정권을, 법원에는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도 무제한의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대법원장이라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습니다.
각자의 권한이 다르고, 그 권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설계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삼권에 서열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삼권을 분리한 이유는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거나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된 권력이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의 본질은 서열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검찰의 수사가 아닌 오직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들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인용)..
오늘 약칭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록의 의미로,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 문자로 드린 말씀을 이곳에 남깁니다.
—
곽상언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특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1.
첫째, 특검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점을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특검법안이 마련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검토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만큼, 이제라도 이 점을 다시 살펴서 특검법안의 수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만일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을 수사해야 할 것인데 특검이 대통령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점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둘째,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 해야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은 ‘헌법 원칙의 위배 여부’입니다.
따라서, 특검법안에서 위헌성이 문제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박근혜-최순실 특검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그 규정 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헌법 원칙 위반’이라는 쟁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의 특검법안에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고, 특검의 추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혹여라도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3.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 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특검법안 제6조 제7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게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 밖의 추가적인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며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했으므로, 우리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검찰의 수사가 아닌 오직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들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특검법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어느 국민이 ‘잘했어!’라고 말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려 의견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큼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